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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의 임기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63조(도로관리심의회 구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심의위원을 위촉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2025. 1. 17.(금)까지심의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촉위원: 28명 이내
나. 위촉기간: 2025. 02. 01. ~ 2027. 01. 31.(2년간)
다. 심의내용: 도로굴착에 관한 허가사항 심의·조정(세부내역 "별첨")
라. 자격요건: 도로굴착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지하매설물관리자 소속 직원, 도로굴착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세부내역 "별첨")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여성위원 적극 추천(다수인 추천 가능)
마. 추천방법 : 신청서 작성 및 서명 날인 후 스캔, 공문 또는 이메일 제출
(이메일 : sloady@korea.kr)
-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추천명단 -
소속 | 성별 | 직위(직책) | 성명 | 비고(연락처) |
※ 읍·면·동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지역주민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