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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의 재해위험요인, 재해저감대책 등을 검토하는 성남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23. 3. 1. ~ '25.2.28.)가 도래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모집공고를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 및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귀 기관에서 추천할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있으신 경우, 붙임2, 3 서식을 작성하여 2025.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내용(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1) 모집분야: 토목, 건축, 환경, 도시계획, 방재, 수자원, 상하수도 등 방재 분야
2) 자격요건: 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
-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제출방법: 공문제출 또는 우편·방문 접수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서관 8층 재난안전관실
※ 「성남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성위원 우선 추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