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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제5항 및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3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제4항에 따라 우리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를 위한 심사위원 추천을 요청하오니, 2025. 5. 16.(금)까지추천서식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개요
일시 |
장소 |
심의내용 |
비고 |
2025. 6. 24.(화) 14:00 |
남양주시청제1청사 복지국 회의실(별관 4층)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의 (변경위탁 1개소, 재위탁 3개소) |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지급(2시간 이내 100천원, 초과 시 50천원 추가 지급)
나. 추천분야 및 기준
연번 | 분야 | 추천기준 |
1 | 공익대표 | 소비자 단체, 시민 단체, 법조인 단체, 경제인 단체, 의료인 단체, 언론인 단체 등의 종사자로서 사회복지 및 보육에 대한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2 | 보육전문가 | 보육 관련 학과 담당교수로 재직 중인 자, 연구소·보육 관련 기관·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 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3 | 원장대표 | 관외 어린이집을 5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원장으로 최근 5년 이내 보육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다. 협조사항:심사위원 추천 사실 비밀유지
라. 기타사항
- 추천위원 초과 시 내부심사 후 통보 예정
-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 심의종료 후 위원회 자동해산(1회성)
마. 회신방법:공문, 담당자 이메일(nanamoonj@korea.kr)
붙임 추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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