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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제7조에 따라 신규위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오니, 추천 위원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서식에 따라8.26.(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회명 :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나. 기 능 :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심사 등
다.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라. 위촉인원 : 3명
마. 분 야 : 학계, 행정, 법조계 전문가
바. 자격요건(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7조제3항)
1.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부서의 장 및 예산부서의 장 2.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 등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
추천하신 위원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을 참고하여 위촉을 검토할 예정이오니 많은 추천 바랍니다.
붙임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후보자 추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