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자료 > 위원 공개모집 게시판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운용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신규 위원 추천을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25. 9. 10.(수) 까지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회명: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나. 위원임기: 2년(한차례 연임 가능)
다. 추천분야: 기금 관련 전문가 및 여성가족정책 연구·사업 관련 전문가
라. 주요기능: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등
붙임 위원 추천 서식 1부. 끝.
전화 031-8008-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