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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신규 위원 추천을 요청하니 붙임 서식에 따라 ’25.9.26.(금)까지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회명: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심의위원회
나. 위원임기: 2년(한차례 연임 가능)
다. 추천분야: 기금 및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연구·사업 관련 전문가
라. 주요기능: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등
붙임 위원 추천 서식 1부. 끝.
문의: 031-8030-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