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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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 예방교육

교육목표

  • 적극적 방어자 교육을 통한 사회 공동체 차원의 젠더폭력 예방 문화 확산
  • 청소년·양육자·교사·종사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젠더폭력의 기본 개념·피해자 지원 절차 관련 안내

교육대상

  • 경기도민 (도내 재직, 재학, 거주 등)
  • 도내 피해지원기관·유관기관 종사자 등

과정명

  • 젠더폭력 예방과정
  • 피해지원 기본과정
  • 피해지원 심화과정

    ※ 그 외 도내 종사자·협력 강사·협력 상담사·법률지원단·통역지원단·의료지원단 등 대상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