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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11.22(금))
작성일 : 2024-11-22 조회 : 161

경기도에서는「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의 퇴직 및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위원(3명)을 위촉하고자 하오니 2024. 11. 22.(금)까지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회신 시 "추천없음"으로 처리

붙임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