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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위원 추천 협조요청 (~12.6(금))
작성일 : 2024-11-29 조회 : 394

「경기도 민원처리 규칙」제13조에 따라 구성된 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위원 추천을 요청 드리니, 붙임 서식에 따라 2024. 12. 6.(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임기/개최시기: 2년(한차례 연임 가능) / 수시(안건발생시)

2. 구성: 총 30명(당연직 5, 위촉직 25)

3. 기능: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등

4. 위촉인원: 위촉직 10명

5. 자격요건: 붙임 1 참조

붙임 1.『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1부.

      2. 위원 후보자 추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