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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위원을 위촉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분야 : 외부위원
나. 추천인원 : 총1명
다. 추천요건(조례 제7조 제3항 2호·3호)
-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 그 밖에 도지사 등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라. 추천기한 : 2024. 4. 26.(금)까지
마. 추천방법 : [붙임2] 추천서식을 공문으로 제출
바. 세부내용 : 붙임1 참조(위원회 구성, 기능 등)
붙임 1.「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추천 안내 1부.
2. 위원 추천 서식 1부. 끝.
3. 위원 추천 서식(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