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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축산정책과)에서는 새로운 전문 직업군 제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도 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통한 축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 「그릴마스터 양성」(공기관위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수탁기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붙임1 참고>
2.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제11조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동 조례 제11조 3항의 자격이 있는 위원을 ’24. 4. 30.(화)까지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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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요(그릴마스터 양성) ? 운영 근거 :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심의 시기 : 2024. 5월초 예정 ? 구성 인원 : 9명 ~ 11명(관계 공무원 총 재적위원 중 2명 이내) ※ 추천 위원의 자격은 <붙임2> 참고 ? 심의 내용 : 수탁기관(경기도농수산진흥원) 계약 적정성 심의 - 운영 관리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운영 실적), 사후관리 등 |
3. 아울러, 수탁예정기관(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심의자료(수탁기관사업계획서)를 ’24. 4. 30.(화)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선정심의위원회 개요 1부.
2. 위원 추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