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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5항 및 수원시보육조례 제18조(위탁운영)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오니, 추천서식(붙임1)을 2024.11.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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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예정) |
심의장소 |
심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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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목) 14:00 ~ 18:00 |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소회의실 (관리동 3층)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43)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3개소 (신규2, 변경1) |
※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기본수당150,000원(2시간이내)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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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추 천 기 준 |
추 천 기 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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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대표 |
소비자 단체, 시민 단체, 법조인 단체, 경제인 단체, 의료인 단체, 언론인 단체 등의 종사자로서 사회복지 및 보육에 대한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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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수 |
보육 관련 (아동 및 영유아 등) 학과 교수 |
서울, 경기 등 인근 대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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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전문가 |
대학, 연구소, 보육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 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대학,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연구원 등 |
관외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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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공무원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 및 보육 관련 공무원 |
화성, 용인 등 인근 시군 지자체 |
관외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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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대표 |
5년 이상 어린이집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 |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관외추천 |
단, 2시간 초과 시 50,000원 추가 지급
※ 수원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기 추천자 지양
나. 추천기준
※ 추천 인원 초과 시, 내부심사 후 통보 예정
※ 심의종료 후 자동해산(일회성), 심사위원 추천 사실 비밀 유지
다. 회신방법: 공문, 이메일(ideal0331@korea.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