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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감사위원회]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11.15(금))
작성일 : 2024-11-08 조회 : 239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구성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신규위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오니, 각 실국 및 기관에서는 추천 위원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서식에 따라 2024. 11. 1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회명 :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나. 기 능 :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 논의

  다.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라. 위촉인원 : 10명

  마. 자격요건 : 부패방지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학계, 공공, 직능,언론, 시민사회, 경제 등)

추천하신 위원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을 참고하여 위촉을 검토할 예정이오니 많은 추천 바랍니다.


붙임 1.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추천 안내 1부.

      2.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후보자 추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