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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4.18(목))
작성일 : 2024-04-15 조회 : 213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에 따라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오니, 각 실국, 공공기관 등에서는 추천 위원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에 따라2024. 4. 18.(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회명 :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나. 기 능 : 경기도 공공외교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조정

  다.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라. 자격요건(「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4항)

     ※ 분야별 추천 : 국제정치, 첨단산업, 기후위기 대응, 관광, 문화, 안보 등(붙임1 참조)

  마. 위촉 인원 : 15명 내외

2. 추천하신 위원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을 참고하여 위촉을 검토할 예정이오니 많은 추천을 바랍니다.

붙임 1.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구성 안내 1부.

     2. 위원 추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