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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에서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 및 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위원 추천을 요청하오니, '24. 4.19.(금)까지 [붙임2]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붙임1]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참조
나. 추천인원 : 기관(단체)별 1~2명
붙임 1.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1부.
2. 위원 추천(서식) 1부. 끝.